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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시] [수시] 외국환업무 등록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2-08-03 10:31
조회
734
2022년 8월 1일자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(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)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공시합니다.

이에 따라, 내국인의 해외투자 일임계약, 외국인과의 국내외투자 일임계약 등 업무를 추가하게되어 안내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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